교육 프로그램
방폭인증 컨설팅
Ex Engineering
Manpower DB
Manpower DB
해당 Unit에 따라 정해진 기준 이상의 인원이 확정될 경우 단체 교육이 가능합니다.(최소 인원 5인)
단체 교육으로 신청하실 경우에는 원하시는 교육장(지역)과 일정(평일 가능) 조율 가능합니다.
단체교육의 신청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신청 Unit 및 신청 인원 확정
2. 엑스텍코리아로 상담 문의
Tel. 051)717-2848 E-mail. iecex@ex-techkorea.com
3. 교육 장소 및 일정 조율
4. 홈페이지 교육 신청
5. 입금 확인 후 교육접수 확정
6. 시험 응시 후 결과 확인 (홈페이지 개인성적 확인)
네, 맞습니다.
IECEx CoPC의 응시 자격 조건에 대하여 교육 전 자격요건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필요한 필수 자료로 이력서 제출이 필요하며 정확한 기재를 부탁드립니다.
사진 등록은 필수이며 이력서에 첨부되는 사진은 추후 IECEx Certificate에 등록되는 사진입니다.
등록사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며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위의 사진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하신 서비스에 따른 비용(부가세포함 금액)을 신청 시 안내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시면 접수가 진행됩니다.
반드시 본인 성함으로 입금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입금 계좌
국민은행 763801-00-072091 ㈜엑스텍코리아
입금 후 담당자가 확인하여 접수가 승인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마이페이지 – 접수현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말, 공휴일에는 입금 확인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입금 후 담당자가 확인하여 접수가 승인되면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한 [마이페이지 – 접수현황]에서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말, 공휴일에는 입금 확인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타인이 입금해도 문제는 없으나 입금자명은 반드시 신청자로 입금해주셔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입금자명을 잘못 기재하여 입금 하셨을 경우에는 엑스텍코리아 051-717-2848 로 입급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신청 시 현금영수증 발행/미발행 중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발행을 원하시는 경우 발행을 선택 후 번호를 기재해주시면 입금 확인 후 영수증 처리가 진행됩니다.
신청 시 부득이하게 기재하지 못하셨다면 입금일 기준 4일 내에 엑스텍코리아 051-717-2848 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입금 전 접수 취소
신청 후 입금이 진행되지 않으면 접수가 되지 않은 상태이며 [마이페이지 – 접수현황 - 접수 취소]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입금 후 접수 취소
입금 완료 후 접수 완료 되면 [마이페이지 – 접수현황 – 환불 요청]에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환불 요청하는 계좌 정보를 기재하시면 2주 이내에 환불 처리가 완료됩니다.
단, 취소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다르므로 아래의 환불 규정에 대하여 충분한 숙지 후 취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 2 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
취소 신청 방법은 인터넷 취소만 시행하며. 취소 신청 기간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취소 신청 기간 : 접수일부터 시험 전일까지
② 취소 신청 방법 : 홈페이지에 본인의 아이디,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접수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조 [시험 취소 및 환불 금액]
교육 취소를 신청한 취소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소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여 환불 조치한다.
① 접수기간 내 취소 : 접수료 전액 환불
② 접수기간 이후 취소
1. 1차 취소신청 기간 : 시험일 4일 전까지
- 응시료의 60% 금액에 해당되는 금액 환불
2. 2차 취소신청 기간 : 1차 취소신청기간 이후
- 환불 금액 없음
①, ②항 취소 신청자에 대한 환불은 각 신청기간에 해당되는 환불 금액을 개인 은행 계좌로 접수마감 일자 기준 2주 이내에 입금한다.
아래의 경우 이외에 개인적인 이유에 있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 되지 않습니다.
- 아 래 -
제 4 조 [전액 환불]
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시험 응시가 불가할 경우 접수자가 수험표 및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접수료를 전액 환불한다.
1. 국가의 비상사태로 시험을 시행할 수 없을 경우
2. 시험 진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의해 시험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는 접수자
(단, 결시자는 해당 사항 없음.)
3. 천재지변(지진, 화재, 폭우, 폭설 등)으로 인하여 “회사”가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
4. 접수자 본인의 군입대
- 군 입대일이 시험일 이전이어야 하며 입영통지서 또는 병역 수첩 사본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
5. 직계가족의 사망에 해당되는 접수자
(직계 가족이라 함은 친가 혹은 처가측 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에 한함)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와 사망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6. 접수자 본인 및 형제, 자매, 자녀의 결혼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있는 공식 서류와 결혼을 알 수 있는 서류 제출
7. 사고, 질병으로 인한 수술 및 입원
- 입원기간 내에 해당 시험일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진단서 또는 입원 증명 자료 제출
8. 접수자의 부모, 형제, 자매, 배우자, 자녀의 사고, 질병 등으로 입원 시 접수자 이외에 동거인이나 간병인이 없는 접수자
-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나와 있는 공식 서류와 사고, 질병 및 입원 증명 서류
9. 접수자 본인의 해외유학 또는 이민, 해외출장, 해외연수
- 관련 서류, 비행기표 사본 제출
10. 국내 연수 (단, 반드시 시험 당일 외출이 허락되지 않는 경우)
- 관련 증빙자료 제출
11. 기타, '시험'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접수자
- 관련 증빙자료 제출
단, 4 ~ 11항에 해당하는 접수자는 교육일 이후 7일 이내 신청까지 유효하며 각 항목 교육일이 해당 사유일에 포함되어야 한다. 증빙서류를 해당 회차 교육 종료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한 자 및 기타 환불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게는 응시료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
Unit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이론 시험 3시간, 실기 시험 4시간으로 진행됩니다.